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조문 요약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기능양성평등의식교육방안분야성희롱ㆍ성폭력교육정책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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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기능)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4>

1.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4.교원의 양성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6.진로ㆍ직업 관련 양성평등의식 고취 및 양성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
8.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0.대학교원 임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양성평등의식 증진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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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방법ㆍ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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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