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조문 요약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심의회위원장이위원중사유로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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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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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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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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