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조문 요약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간사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심의회교육부회의두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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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간사)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2.3.22, 2022.10.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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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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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에서 양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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