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7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조문 요약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청취필요하다고위원장공무원전문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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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8.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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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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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