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심의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성희롱ㆍ성폭력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4>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1.1.29, 2005.6.23,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8.2.13, 2022.3.22, 2022.10.4, 2025.10.1>
1.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이나 교원 인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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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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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