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의2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조문 요약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회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분과위원장위원장심의회위원사전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2, 2022.10.4>
1.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학교교육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3.대학교원 임용 양성평등 분과위원회: 제2조제10호에 따른 심의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조정
②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회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성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분과위원장의 직무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ㆍ여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위원"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회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구성한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