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폭력행위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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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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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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