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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 변경사항의 신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노동조합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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