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목적 및 사업
4.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노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