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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제9조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2010.7.12>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위임 §2,10,12,13,14,16,18,21,23,24,24의2,25,26,27,28,29,29의2,29의3,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임 §24,24의2,81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위임 §9,10,11의9,14의2,14의3,14의5,14의7,14의9,14의11,14의12,17,22,23,24
규칙
↳ 규칙
노동위원회규칙
위임 §2,6,9,10,11,12,13,15,15의2,16의3,17의3,18,21,21의2,25,26,28,29의2...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2 2항 신고증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cit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6 2항 총회의 의결사항
"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cit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1항 임원의 자격 등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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