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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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