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조문 요약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노동조합산업별총연합단체인연합단체인단위노동조합이소속연합단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삭제 <2007.11.30>

2. 조문 관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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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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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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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