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의5(위원회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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