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산하조직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공포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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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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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산하조직 중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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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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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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