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권한의 위임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2010.7.12, 2021.6.29>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ㆍ보완요구 및 반려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4.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통보의 접수
5.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6.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7.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8.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9.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0.법 제36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 결정 및 공고
11.삭제 <2007.11.30>
12.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쟁의행위의 중지통보
13.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14.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5.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16.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말한다)
17.제17조에 따른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18.제18조에 따른 폭력행위등 신고의 수리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