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4.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