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2조 (중지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중지통보)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7,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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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1. 철도사업과 도시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 업무 나.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 업무(정거장·차량기지 등에서 철도신호 등을 취급하는 운전취급 업무를 포함한다) 다.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라.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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