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등기신청)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1.6.29>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4조(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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