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
조문 요약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선원법화학물질관리법시설선박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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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07.11.30, 2010.7.12, 2014.12.9, 2021.6.29, 2025.8.5>
1.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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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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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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