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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 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당사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1.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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