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6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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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도로의 연계성
2.사업별 재원계획
3.개발효과
②삭제 <2017.9.19>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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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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