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차량의 운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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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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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제한구역
2.제한차량
3.제한기간
4.제한이유
5.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2.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3.12, 2021.1.5>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운행구간 및 연장
3.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4.운행기간
5.운행목적
6.운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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