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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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