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9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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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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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도로공사시행명령을 받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관리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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