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 (도로의 노선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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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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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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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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