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 (도로의 노선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조문 요약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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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기타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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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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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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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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