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4조 (재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손실발생의 사실
3.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협의의 경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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