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 (도로부속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조문 요약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도로부속물도로관리통신시설측정시설시설전기ㆍ가스ㆍ수도도로운행안전하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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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17.9.19, 2021.1.5>
1.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지하도 또는 육교
8.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교통량 측정시설
10.정차대 및 승강장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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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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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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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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