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3조 (도로부속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17.9.19, 2021.1.5>
1.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2.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7.지하도 또는 육교
8.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9.교통량 측정시설
10.정차대 및 승강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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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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