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도로의 점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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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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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점용목적
2.점용장소와 면적
3.점용기간
4.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공사시설의 방법
6.도로의 복구방법
②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9.3.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2016.6.21, 2016.7.6>
1.「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삭제 <1999.3.12>
⑥삭제 <1999.3.12>
⑦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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