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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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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