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조문 요약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도로기본계획의 수립도로기본계획지역개발사업도로계획과설치계획시설물터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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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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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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