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회수ㆍ폐기처분 기준식품위생법기준용기회수ㆍ폐기처분제17의3조먹는샘물등이먹는샘물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3(회수ㆍ폐기처분 기준)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2.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먹는샘물등이 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먹는샘물등의 용기에서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