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4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 적
- 제2조 · 먹는물 수질 감시원
- 제3조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 제4조 · 환경영향조사대상
- 제5조 · 환경영향심사위원회
- 제6조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광고의 제한 등
- 제18조 · 과징금의 납부
- 제19조 · 과징금 산정기준
-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 제2조의3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조의4 · 주민등의 의견청취
- 제3조의2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 제3조의3 ·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 제12조의2
- 제12조의3
- 제13조의2
- 제17조의2 ·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 제17조의3 ·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 제17조의4 · 공표방법 등
- 제19조의2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