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1-252025-11-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 적
  2. 제2조 · 먹는물 수질 감시원
  3. 제3조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대상
  4. 제4조 · 환경영향조사대상
  5. 제5조 · 환경영향심사위원회
  6. 제6조 ·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광고의 제한 등
  18. 제18조 · 과징금의 납부
  19. 제19조 · 과징금 산정기준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2의2조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23. 제2의3조 · 샘물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24. 제2의4조 · 주민등의 의견청취
  25. 제3의2조 ·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26. 제3의3조 ·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ㆍ고시 등
  27. 제12의2조
  28. 제12의3조
  29. 제13의2조
  30. 제17의2조 ·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의 기준
  31. 제17의3조 ·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32. 제17의4조 · 공표방법 등
  33. 제19의2조 · 위반사실 등의 공표
  34. 제2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