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전 검색. 품명 부여.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부여제16의2조물품분류번호위임ㆍ위탁목록업무식별자료사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의2(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사전 검색
2.품명 부여
3.물품분류번호 부여
4.식별자료 작성
2. 조문 관계도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전 검색. 품명 부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