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5조 (정책연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위원은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②정책연구위원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4.1, 2023.8.30>
③삭제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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