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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0조 ·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3.30, 2021.2.25, 2023.4.11, 2023.8.30, 2023.12.29>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삭제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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