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0조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3.30, 2021.2.25, 2023.4.11, 2023.8.30, 2023.12.29>
②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사무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③삭제 <2023.8.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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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총계 | 81 정무직 계 | 1 사무처장(차관급) | 1 별정직 계 | 2 7급 상당 이하(비서) | 2 일반직 계 | 78 고위공무원단 | 3 3급 또는 4급 이하 | 75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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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임규정제12조 · 평가대상 조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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