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조 (운영지원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인사ㆍ복무공무원사무처물품공적심사위원회직장협의회제도교육훈련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5.사무처의 상훈에 관한 사항
6.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8.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9.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10.연금ㆍ급여 및 건강보험
11.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3.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5.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6.행정관리에 대한 조사 및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17.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8.비상계획
19.차량의 관리
20.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1.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22.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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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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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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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