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조 (운영지원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2.인사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3.공무원의 인사ㆍ복무에 관한 사항
4.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5.사무처의 상훈에 관한 사항
6.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징계의결의 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8.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 및 개선
9.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10.연금ㆍ급여 및 건강보험
11.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3.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15.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16.행정관리에 대한 조사 및 행정통계의 작성ㆍ분석
17.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8.비상계획
19.차량의 관리
20.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1.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22.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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