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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 · 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2.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ㆍ운영에 대한 지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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