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직무활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역협의회조사ㆍ연구소집ㆍ운영통일정책자문ㆍ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2.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ㆍ운영에 대한 지원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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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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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