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통일정책의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2.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3.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ㆍ운영에 대한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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