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제31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 공무원의 종류ㆍ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9조 · 겸직과 파견요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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