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2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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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사무차장 | 1명 (고위공무원단) | 2026년 9월 30일까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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