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 (위원지원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위원지원국중앙지역중부지역남부지역미주지역유라시아지역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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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29>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서울특별시, 이북5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동전략 수립의 총괄
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
8.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총괄
9.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10.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및 총괄
12.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추진 지원
13.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4.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통일에 관한 글로벌전략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15.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16.자문위원 교육연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7.자문위원 관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2026.6.23>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남부지역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4.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
7.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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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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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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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