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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8조 · 위원지원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 2026-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원지원국)

위원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지원국에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29>
사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서울특별시, 이북5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앙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중앙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활동전략 수립의 총괄
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훈에 관한 사항
8.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의 총괄
9.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기획ㆍ총괄 및 평가
10.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기획ㆍ종합ㆍ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국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및 총괄
12.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추진 지원
13.국내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4.해외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통일에 관한 글로벌전략 자문ㆍ건의 활동 지원
15.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16.자문위원 교육연수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7.자문위원 관련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중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중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4.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중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남부지역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활동평가에 관한 사항
4.통일에 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5.남부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 지원
6.국내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 추진
7.국내외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간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미주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미국, 캐나다, 중남미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미주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미주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미주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미주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유라시아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
1.아시아, 일본,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유라시아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활동 및 자문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3.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4.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의 추진 및 지원
6.유라시아지역의 청년ㆍ여성 자문위원 활동 지원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평가
7.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간 교류활동의 지원
8.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
9.유라시아지역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관련 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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