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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 제4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
· 하부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 2026-01-0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 2019.7.30>
②
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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