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자문건의국 및 위원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4.4.1, 2019.7.30>
②사무처장 밑에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사무차장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및 기획재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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