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7조 (자문건의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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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3.통일정책 자문ㆍ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4.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통일자문회의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운영위원ㆍ상임위원ㆍ분과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자문건의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일에 관한 국내외 참여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3.통일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 조사ㆍ분석
4.통일에 관한 국민참여 여론의 조사ㆍ분석
5.통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 토론회 운영
6.통일에 관한 국내 지역회의 여론수렴 활동 지원
7.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⑤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디어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미디어소통 창구의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6.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ㆍ보급ㆍ지원
7.온라인대변인의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9.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추진
10.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11.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12.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ㆍ보수
13.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4.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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