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7조 (자문건의국)
법령 ID 003548
조문 제7조
표제 자문건의국
유형 대통령령
공포 2026-01-06
시행 2026-07-01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자문건의국 통일 통일정책 수립ㆍ시행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 통일자문회 준비ㆍ소집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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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자문건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안의 의장 보고에 관한 사항
3. 통일정책 자문ㆍ건의에 대한 자문위원의 건의사항 수집ㆍ처리
4. 통일정책 자문ㆍ건의 의제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통일자문회의 회의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ㆍ상임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준비ㆍ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ㆍ상임위원ㆍ분과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문건의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참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참여협력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통일에 관한 여론수렴 계획의 수립ㆍ시행
3. 통일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 조사ㆍ분석
4. 통일에 관한 국민참여 여론의 조사ㆍ분석
5. 통일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참여 토론회 운영
6. 통일에 관한 국내 지역회의 여론수렴 활동 지원
7. 통일에 관한 국내외 각종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조
⑤ 미디어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디어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미디어소통 창구의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대외활동의 지원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5.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6.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및 통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편찬ㆍ보급ㆍ지원
7. 온라인대변인의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일 홍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9.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추진
10.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11.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유지ㆍ보수
12.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ㆍ관리ㆍ보수
13. 사무능률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14. 사무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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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10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1의2와 같다.②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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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건의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자문건의국에 자문건의과ㆍ참여협력과 및 미디어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