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변경등기
  4. 제4조 · 첨부서류
  5. 제5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6. 제6조
  7. 제7조 · 감사의 직무
  8. 제8조 · 이사회
  9. 제9조 · 이사장의 직무대행
  10. 제10조 · 원장의 추천
  11. 제11조 · 원장의 직무대행
  12. 제12조 · 하부조직
  13. 제13조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14. 제14조 · 겸직해제 등
  15. 제15조
  16. 제16조 · 출연금의 요구
  17. 제17조 · 출연금 교부신청
  18. 제18조 ·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19. 제19조
  20. 제20조 · 잉여금의 처리
  21. 제21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
  22. 제22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