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보조금받으려시설ㆍ설비의학계원리금경우만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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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5.7>
1.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추정 손익계산서
5.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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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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