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설립등기이외등기대항하지등기후아니면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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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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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제3조 · 변경등기제4조 ·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5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감사의 직무제8조 · 이사회제9조 · 이사장의 직무대행제10조 · 원장의 추천제11조 · 원장의 직무대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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