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85.2.22, 2001.1.4, 2011.9.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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