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겸직교원보수규정고등교육법시행령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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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85.2.22, 2001.1.4, 2011.9.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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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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