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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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2.12.11>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11>
④「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2.12.11, 2019.5.7>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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