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출연금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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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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