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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