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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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감사의 감사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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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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