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감사의 감사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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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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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출연금의 요구제17조 · 출연금 교부신청제18조 ·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제20조 · 잉여금의 처리제21조 ·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2조 ·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