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원장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5.7, 2022.8.9>
1.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1.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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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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