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출연금 교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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